해외건설 촉진법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듣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4.30>[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9.4.3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