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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6장 보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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