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듣기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