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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Emigration Act, Article 10-5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Emigration Placement Business)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atð댓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 1.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2023.3.28>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start스타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eesf피즈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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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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