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본조신설 2012.11.30][제1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4는 제15조의15로 이동 <2017.9.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