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본조신설 2012.11.30][제1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5는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17.9.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