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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