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본조신설 2019.5.31][제26조의6에서 이동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