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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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