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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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