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듣기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