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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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