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 제6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