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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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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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