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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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