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