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듣기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