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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2장 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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