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2장 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3.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5.1.7]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