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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2장 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0-2 (Notice of Immediate Coercion by Public Announcement)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r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thods;메θ써즈

2.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tice노우티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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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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