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5 (Effect of Dispositions)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A disposition shall be treated as valid until it is revoked or withdrawn by an authorized agency, or ceases to exist due to the expiration of a period or other causes: Provided, That a void disposition has no effect from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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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