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함께 보기: 행정대집행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고서 등)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금지하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ㆍ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대집행법」이 개정(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심야ㆍ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영장에 그 근거 조문을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