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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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