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2026.9.29>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2026.9.29>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2026.7.21, 2026.9.29>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4.12.31, 2026.9.29>
⑥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2026.7.21, 2026.9.29>
⑦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9.10.7, 2020.9.29, 2023.8.30, 2023.9.18, 2026.9.29>
⑧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 별표 10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2026.9.29>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2026.9.29>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