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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7.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8.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2.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4.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5.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6.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관리

18.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3.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7.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본조신설 2025.11.25][제목개정 2025.12.31][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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