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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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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ㆍ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ㆍ공공인공지능혁신과ㆍ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공공분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9.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3.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23.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4.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

6.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ㆍ지원

8.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삭제<2025.12.31>

16. 삭제<2025.11.25>

17. 삭제<2025.11.25>

18. 삭제<2025.11.25>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수집ㆍ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1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행정정보공유과ㆍ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4.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ㆍ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20.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21.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ㆍ점검

22.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12.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ㆍ홍보 등 활성화

13.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14.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5.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ㆍ품질관리

1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19.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ㆍ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0.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ㆍ홍보

2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2.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3.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개선 및 통합 제공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3.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ㆍ구축

4.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 교육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포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포털 연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전자정부 포털 공통기반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의 연계ㆍ관리

8. 전자정부 포털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9. 공공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⑮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ㆍ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2025.12.31>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ㆍ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ㆍ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ㆍ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ㆍ관리 지원

9. 전자정부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1.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ㆍ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

1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7.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8.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20.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2.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3.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7>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전문개정 2023.8.30][제목개정 2025.11.25]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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