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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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