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⑦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⑧ 삭제 <2022.7.11>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7.11]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ㆍ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7.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7.28>]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제13조에서 이동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