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듣기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7.11>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7.11>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