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