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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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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