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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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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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