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듣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