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듣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