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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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