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22>]
시행 2021.3.2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