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