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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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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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