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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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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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