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