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①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7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에 준용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