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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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