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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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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③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그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 2007.10.29>

[제목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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