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4 (Return of Bail Bonds, etc.)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When detention or bail is cancelled, or the detention warrant ceases to have effect, any bail bond or security not forfeited shall be return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it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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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