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4-2 (Loss of Effect of Bail Conditions)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When a detention warrant ceases to have effect, the bail conditions immediately lose their effect.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2) Paragraph (1) also applies when bail is cancell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condition under Article 98, subparagrap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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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