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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5 (Execution of Warrants)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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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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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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