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40 (Inspection and Necessary Measures)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In conducting an inspection, the court may examine a person's body, perform an autopsy, exhume a grave, destroy an article,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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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