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6 (Orders to Accompany and Compelled Appearance)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1) When necessary, the court may, by ruling, order a witness to accompany officials to a designated place.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2) When a witness refuses to accompany official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witness may be compelled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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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