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3 (Detention Period by Prosecutors)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When a prosecutor has received a suspect from a judicial police officer, the suspect shall be released unless a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within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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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