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8 (Designation of a Person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When there is no one who can file a complaint for an offense prosecutable only upon complaint, the prosecutor shall,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designate within 10 days a person who may file a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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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