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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 (Grounds for Recusal)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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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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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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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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