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 (Grounds for Recusal)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When a judge believes that there are grounds falling under Article 18, the judge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Recusal shall be applied for in writing to the court to which the judge belongs.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3) Article 2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cus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